광주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2574,3403(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폭행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8.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5. 24.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2017. 6. 6. F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 대상이 아님에도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며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함.
**동일 일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4, 3403(병합)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선현숙, 윤대영(각 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5.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74]
피고인은 2017. 5. 24. 1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13호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