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29.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5,000,000원(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사전 구상금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씩 10개월 공제)과 퇴직금 2,961,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

사건
2017고단2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광환(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여객운송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4. 8. 1.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사전 구상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한 500,000원씩의 합계 5,000,000원(=500,000원X10개월), ② 퇴직금 2,961,2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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