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8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29.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5,000,000원(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사전 구상금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씩 10개월 공제)과 퇴직금 2,961,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광환(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여객운송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4. 8. 1.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사전 구상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한 500,000원씩의 합계 5,000,000원(=500,000원X10개월), ② 퇴직금 2,961,2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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