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성매매 거절한 피해자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4.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차 배달을 나온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함.
  •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가 추행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뺨을 2...

사건
2017고단244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차 배달을 나온 ○○다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커피 배달원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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