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6,42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에 처함.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C고등학교 동창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아들 E의 G 생산직 취업을 희망하는 사실을 알게 됨.
피고인 B은 G에 지인이 있음을 내세워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은 2011. 9.경 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02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조재철(기소), 고병무, 오연택,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아들인 E을 F에 있는 G에 생산직으로 취직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이 G에 지인이 있음을 내세워 취업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