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5. 2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7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임진철(공판)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쪽에서 부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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