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는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 홍보를 위해 검색 순위 상승 프로그램 'C'를 구매, 2015. 12. 3.부터 2016. 5. 3.까지 3,812회에 걸쳐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 시스템에 전송하여 특정 게시글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함.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홍보를 위해 검색 순위 하락 프로그램 'D'를 구매, 2016. 5. 19.부터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도윤지(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을 거쳐 다수의 IP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 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고, 'D'는 대상 사이트에 동일한 IP로 수회 접속하게 하여 네이버 자체 부정 트래픽 적발 시스템에 대상 사이트를 고의로 노출시킴으로써 검색 순위를 하위로 끌어내리는 조작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C 판매자인 F에게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