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행, 성매매 알선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9호를 몰수함.
  •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3. 2.경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하루 쉬겠다고 하자, 숙소에 찾아가 손과 발, 옷걸이 봉 등으로 폭행하여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 (특수상해)
  • 피고인 A은 2014. 3. 19.경 피해자 ...

사건
2017고단2007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라.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사
황선옥(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3. 2. 1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숙소인 광주 북구 J 아파트 401호에서 '하루 쉬겠다'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눈 좋게 떠"라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일명 hanger) 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를 차고 목 뒤쪽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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