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3. 2. 1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숙소인 광주 북구 J 아파트 401호에서 '하루 쉬겠다'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눈 좋게 떠"라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일명 hanger) 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를 차고 목 뒤쪽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