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1966,2866,3116(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4. 14.경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 상품권 판매, 구글 대리결제, 게임 계정 판매 등을 빙자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1,3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기망행...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66,2866, 31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중욱, 박혜란, 윤대영(각 기소), 박민철(공판)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966]
피고인은 2017. 2. 13. 17:00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위 사이트에 '넷마블 게임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2,500원을 보내 주면 게임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