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당시 6세)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아동이다.
1.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9. 09:29경 위 유치원 해오름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같은 날 09:41경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또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