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7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서구 금호동 성균관유치원공원 앞 도로에서 금호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함.
금호동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 및 조향, 제동 장치 조작 미숙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성기(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동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균관유치원공 원 쪽에서 금호벧엘교회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