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7.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7. 5. 11.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7. 4. 3.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및 무면...

사건
2017고단1571, 2262, 2724(각 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천관영, 구진미, 배성훈(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7. 3. 17. 20:3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85-5 동부화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입면 제월리 청계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62] 피고인은 2017. 5. 11.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73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무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