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7. 3. 17. 20:3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85-5 동부화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입면 제월리 청계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62]
피고인은 2017. 5. 11.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73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무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