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40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까페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일곡지구대 방면에서 패밀리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앞 범퍼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