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북구 D에 있는 E까페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히고, 피해 차량에 962,158원 상당의 수리...

사건
2017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40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까페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일곡지구대 방면에서 패밀리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앞 범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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