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경찰관)에게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추징 8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B(운전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담당함.
  • 2016. 4. 29. 23:20경,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단속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

사건
2017고단1417 가. 직무유기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안성민(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1년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6. 7. 12.까지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B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고 반복하여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B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은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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