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1년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6. 7. 12.까지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B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고 반복하여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B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은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