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4.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E, F에 의해 구급차로 후송되게 됨.
피고인은 구급차 내에서 운행 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소방대원 E의 목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복부를 1~2회 참.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소방대원 F의 얼굴을 1회, 어깨와 몸을 4~5회 때려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구급차량 내 의료용품 보관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81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4. 01: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소방서 D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5세), F(34세)에 의해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9구급차량에 탑승한 채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내에서 일어섰다 앉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운행 중인 구급차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