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2016. 12. 30. 소년보호사건 송치), F(2016. 12. 30.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6. 9. 20. 01:40경부터 04:45경까지, E은 G CA110에, F은 H CA110에, D은 I DD110에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들은 J CA110을 번갈아 탑승하면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