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110번길 (산정동)에 있는 다사로움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를 하남2지구 방면에서 하남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남파출소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