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0. 07:30경 광주 광산구 소재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이로 인해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까지 충격하는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
  •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사건
2017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110번길 (산정동)에 있는 다사로움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를 하남2지구 방면에서 하남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남파출소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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