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2017. 4. 22. 제주시 D에서 E 제주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임.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20.경 마쳤음.
원고는 감사 F을 시켜 피고들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출자의무 이행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기로 함....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9326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상법상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2017. 4. 22. 제주시 D에서 E 제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부터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20.경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감사인 F을 시켜 피고들과 위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