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동업계약 당사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피고들은 2017. 4. 22. 제주시 D에서 E 제주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임.
  •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20.경 마쳤음.
  • 원고는 감사 F을 시켜 피고들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출자의무 이행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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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9326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상법상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2017. 4. 22. 제주시 D에서 E 제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부터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20.경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감사인 F을 시켜 피고들과 위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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