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17. 2. 3. 돼지고기 납품을 위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피고 B이 원고의 D마트 등 돼지고기 납품을 돕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과 영업이익의 50%를 지급하는 것임.
  • 계약 기간은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임.
  • 피고 C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와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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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009 손해배상(기)
원고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7.02.03.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2017. 2.3. '피고 B은 원고가 전국에 있는 D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1]과 돼지고기 납품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중 50%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로 하는 내용'인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갑 제6호증). 2)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와 현장실사, 등록업무, 납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다툼 없는 사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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