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원고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7.02.03.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2017. 2.3. '피고 B은 원고가 전국에 있는 D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과 돼지고기 납품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중 50%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로 하는 내용'인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갑 제6호증).
2)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와 현장실사, 등록업무, 납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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