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
(1) 피고 및 주식회사 그린에프피(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6. 4. 22. 원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 등의 소 제기 및 해방공탁금 수령
(1) 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