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 사실 불인정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등은 2016. 4. 2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10억 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6. 7. 1.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함.
  •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됨.
  • 원고는 2016. 10. 6.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 10억 원을 공탁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6. 12. 1. 이 사건 관련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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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698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 (1) 피고 및 주식회사 그린에프피(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6. 4. 22. 원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 등의 소 제기 및 해방공탁금 수령 (1) 피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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