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피고1.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2. C
3. 주식회사 D
4.E
주 문
1.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4,000만원및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3.부터 각 2017. 8. 10.까지 연 5%,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공동하여 4,000만원및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E는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광주 동구 F 일원 약 24,017m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D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지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며, 주식회사 인아디엔씨(이하 '인 아디엔씨'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 분양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분양업무 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8. 경 인아디앤씨와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4. 28. 1차 조합원 분담금 2,000만 원을, 2017. 6. 3. 2차 조합원 분담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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