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의 유효성 및 피담보채무 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6. 12. 28.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피고 D은 2016. 12. 28.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E ...

14

사건
2017가합5480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4546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4547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12. 28, 원고 A과, 피고 C이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온 실(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387,711,59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주되, 위 대금은 당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12. 28. 원고 B와, 피고 D이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8 내지 1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같은 목록 제14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