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4546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4547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12. 28, 원고 A과, 피고 C이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온 실(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387,711,59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주되, 위 대금은 당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12. 28. 원고 B와, 피고 D이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8 내지 1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같은 목록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