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1. 18. 피고와 피보험자 B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원고에게 이전됨.
  • B은 2010. 7. 2.부터 2016. 7.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7. 2. 10.까지 피고 또는 B에게 10,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는 2009. 9. 30.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 4건을 체결함.
  • B은 2009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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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355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전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1.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 ·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 한다). 나. B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B은 2010. 7. 2.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B에게 10,660,000원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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