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전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1.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 ·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 한다).
나. B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B은 2010. 7. 2.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B에게 10,660,000원의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