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50,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3. 1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 5.부터 2011. 1. 15.까지 11일 동안 B한의원에서 요추염좌긴장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위염, 상세불명 중이염, 팔꿈치염좌긴장, 발바닥근막염, 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11회에 걸쳐 총 1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