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5. 31. 접수 제244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5. 31. 2016. 5.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