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2016. 5.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C의 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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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114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5. 31. 접수 제244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5. 31. 2016. 5.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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