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2010. 7. 14.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0. 29.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각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사건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2. 2. 14.까지 5일 동안 B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