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2009.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C, D 토지에 대한 노지양식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09. 2. 20. E에게 허가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계획 준수, 원상복구 조건 등을 명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통보함.
  • E은 허가받은 토지 및 인접 토지(이 사건 F, G 토지)에서 노지양식장 조성이 아닌 토석 채취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77,950m3의 토석을 채취하고 원상복구 없이 도주함.
  • 이 사건 각 토지는 E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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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617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곡성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6,718,000원, 선정자 B(이하 '선 정자'라고 한다)에게 173,0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곡성군 C 답 291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답 1868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E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각 토지에 대하여 노지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0, E에게 허가목적(노지양식장 조성) 외 사용을 금하고,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하게 한 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접 토지, 구거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개 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E은 개발행위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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