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6,718,000원, 선정자 B(이하 '선 정자'라고 한다)에게 173,0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곡성군 C 답 291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답 1868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E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각 토지에 대하여 노지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0, E에게 허가목적(노지양식장 조성) 외 사용을 금하고,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하게 한 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접 토지, 구거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개 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E은 개발행위가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