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이하 '교제기간'이라 한다)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나. 교제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수입 등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딸인 C의 결혼 축의금 중 10,340,000원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부샾(D) 관련하여 14,155, 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외에 원고와 피고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