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거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229,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교제한 사이임.
  • 교제 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수입 등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함.
  • 원고와 피고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은 C의 결혼 축의금 중 10,340,000원과 D 관련 14,155,000원 외에는 없음.
  • 원고가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사건
2017가단8628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이하 '교제기간'이라 한다)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나. 교제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수입 등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딸인 C의 결혼 축의금 중 10,340,000원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부샾(D) 관련하여 14,155, 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외에 원고와 피고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