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과실상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8. 피고로부터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2년 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150,000,000원을 투자함.
  • 피고는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24.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C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홍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내용이며, 원고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중 1인임.

핵심 쟁점, ...

사건
2017가단6196 투자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C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50,000,000원 상당의 투자 배당형 상품 3건에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 중인 여러 사업을 통해 2년 후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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