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6.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매월 1,900,000원씩 2년간 적립하면, 피고는 만기에 투자원금과 연 9.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금액 대비 적립비율이 7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약정배당률의 85%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 6.부터 2016. 8. 5.까지 합계 38,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