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투자 손실 및 과실상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행위로 편취한 투자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투자 손실 감수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10.5%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1113 판결로 유죄가 확정됨.
  • 확...

사건
2017가단5841 투자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5. C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55,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1년 후 투자원금과 연 10.5%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5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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