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M 일대 44,251.1㎡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0. 30.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0. 31.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