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사업 수용재결 완료 후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보상금 다툼의 성격

결과 요약

  •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임대업 보상금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권리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M 일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2012. 7. 24. 조합설립인가,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 2017. 10. 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

사건
2017가단533698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M 일대 44,251.1㎡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0. 30.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0. 31.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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