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D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50,000,000원 상당의 투자 배당형 상품 3건에 2년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