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행위로 인한 투자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8. 피고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투자 배당형 상품 3건에 2년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함.
  • 피고는 D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실제 수익사업 진행 능력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 행위를 함.
  • 피고는 2014. 5. 16.부터 2016. 12. 20.까지 총 3,47...

사건
2017가단5315 투자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D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50,000,000원 상당의 투자 배당형 상품 3건에 2년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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