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24. 조합설립인가,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10. 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7. 10. 31. 고시됨.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4. 18. 수용개시일 2018. 5. 28.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1449 건물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C 일대 44,251.1m2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0. 30.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0.31.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