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48,678원, 원고 B, C에게 각 25,376,8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각자 원고 A에게 81,142,638원, 원고 B, C에게 각 52,428,425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G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은 자이며, 원고 A은 망 G의 처,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로서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나. 수술 이전까지의 경과
1) 망 G은 2012. 5. 22.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나주시 H 소재 I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2. 6. 11.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2013. 5.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5.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TFCA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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