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중 ㄱ, ㄴ, ㅋ, ㅌ, ㅍ, ㅈ, ㅊ, ㄱ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8m2 및 ㅍ, ㅌ, ㅎ, ㄱ¹, ㅇ,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m2의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F문중에게 별지 감정 도표시중 ㅇ,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5m2에 관하여 각 2017. 11. 20.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망 G는 1988.6.9. 나주시 H 과수원 6,229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I로부터 198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03. 6. 1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망 G로부터 1994. 7.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F문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1988. 8. 3. 나주시 J 임야 5,076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I로부터 1988.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