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자주점유 추정 번복으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G는 1988. 6. 9. 이 사건 제1토지(나주시 H 과수원 6,229m2)에 관하여 망 I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A 등은 2003. 6. 1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망 G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F문중(원고 종중)은 1988. 8. 3. 이 사건 제2토지(나주시 J 임야 5,076m2)에 관하여 망 I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사건
2017가단52964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문중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중 ㄱ, ㄴ, ㅋ, ㅌ, ㅍ, ㅈ, ㅊ, ㄱ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8m2 및 ㅍ, ㅌ, ㅎ, ㄱ¹, ㅇ,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m2의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F문중에게 별지 감정 도표시중 ㅇ,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5m2에 관하여 각 2017. 11. 20.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망 G는 1988.6.9. 나주시 H 과수원 6,229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I로부터 198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03. 6. 1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망 G로부터 1994. 7.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F문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1988. 8. 3. 나주시 J 임야 5,076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I로부터 1988.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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