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주식회사 D
3. 유한회사 E
소송대리인 F
4. G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유한회사 E은 연대하여 47,82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유한회사 E은 연대하여 91,292,1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 6. 30.부터, 피고 유한회사 E은 2018. 6. 22.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유한회사 E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
피고 G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각자 47,82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E과 각자 91,292,168원 이에 대하여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1 내역 기재 건설 가설재를 임대기간 2017. 1. 5.부터 2017. 7. 5.까지 차임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별지 1 내역 기재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위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임대기간 2017. 1. 5.부터 2017. 7. 5.까지, 차임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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