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B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보임.
소외 B은 2006년과 2016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소외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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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5072 근저당권말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13. 접수 제288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69853 구상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2007. 11. 16. 확정)에 기하여 37,981,041원과 그 중 37,912,9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005.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13. 접수제28804호 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