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2,317,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1. 21.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7. 1심에서 895,693,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5. 10. 29. 위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1,081,015,560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11. 4. 이를 출급함.
  • 원고의 항소로 2016. 9. 13.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

사건
2017가단514987 가지급금반환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7,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94,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5865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7. '원고는 피고에게 895,6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9. 위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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