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11. 21.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7. 1심에서 895,693,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5. 10. 29. 위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1,081,015,560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11. 4. 이를 출급함.
원고의 항소로 2016. 9. 13.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987 가지급금반환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7,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94,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5865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7. '원고는 피고에게 895,6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9. 위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