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명도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
  •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장은 기각됨.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2. 8. 23. 이 사건 건물(상가 건물 114.91m2)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2. 9. 1.부터 20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사건
2017가단51458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52546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의 명도의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상가 건물 114.91m2를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의 명도하고, 2017. 9. 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2. 9. 1.부터 20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8.31. 기간만료일 이전인 2017. 6.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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