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458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525468(반소) 손해배상(기)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의 명도의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상가 건물 114.91m2를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의 명도하고, 2017. 9. 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2. 9. 1.부터 20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8.31. 기간만료일 이전인 2017. 6.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