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소외 B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39호로 공탁한 16,19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임차인)은 2013. 12. 9. 소외 D(임대인)과 사이에, 광주 서구 E 1층 점포 51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을 제4호증), 소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나. 소외 B는 2015. 6.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