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2/5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55,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2.부터 충남 홍성군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 겸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2013년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자, C은 2014. 4.경 투자자 F과 이 사건 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해운영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위 낙찰자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 의료재단은 F을 이사장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는데,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원고 재단에 기부하였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부원장 G의 이모부인 피고를 소개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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