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재단 자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7,355,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2. 2.부터 충남 홍성군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겸 병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함.
  •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2013년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자, C은 2014. 4.경 투자자 F과 이 사건 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기로 합의함.
  •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 의료재단은 F을 이사장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됨. F은 병원...

사건
2017가단513113 손해배상(기)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2/5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55,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2.부터 충남 홍성군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 겸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2013년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자, C은 2014. 4.경 투자자 F과 이 사건 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해운영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위 낙찰자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 의료재단은 F을 이사장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는데,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원고 재단에 기부하였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부원장 G의 이모부인 피고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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