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855,9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원고 주식회사 이인씨엔씨, 화일산업 주식회사, 태혁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황금건설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7.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더원종합건설')에게 문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도급함.
  • 원고들은 더원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각 일부를 하도급받았으며, 각 하도급대금은 원고 지인씨앤씨 154,836,000원, 원고 화일산업 96,756,0...

사건
2017가단511810 공사대금
원고
1. 주식회사 지인씨앤씨
2. 화일산업 주식회사
3. 태혁산업 주식회사
4. 유한회사 황금건설
5. 주식회사 동현건설
피고
학교법인 문태학원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에게 8,855,963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이인씨엔씨, 화일산업 주식회사, 태혁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황금건 설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이인씨엔씨, 파일산업 주식회사, 태혁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황금건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인씨앤씨에게 5,102,055원, 원고 화일산업 주식회사에게 9,479,688원, 원고 태혁산업 주식회사에게 6,290,086원, 원고 유한회사 황금건설에게 12,870,869원,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 주식회사에게 11,711,8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더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문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더원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각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하도급대금액은 원고 주식회사 지인씨 앤씨(이하, '원고 지인씨앤씨'라 한다)는 154,836,000원, 원고 화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화일산업'이라 한다)는 96,756,000원, 원고 태혁산업 주식회사(이하, , 원고 태혁산업'이라 한다)는 113,267,000원, 원고 유한회사 황금건설(이하, '원고 황금건설'이라한 다)은 173,294,000원, 원고 동현건설 주식회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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