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주식회사 지인씨앤씨
2. 화일산업 주식회사
3. 태혁산업 주식회사
4. 유한회사 황금건설
5. 주식회사 동현건설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에게 8,855,963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이인씨엔씨, 화일산업 주식회사, 태혁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황금건 설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이인씨엔씨, 파일산업 주식회사, 태혁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황금건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인씨앤씨에게 5,102,055원, 원고 화일산업 주식회사에게 9,479,688원, 원고 태혁산업 주식회사에게 6,290,086원, 원고 유한회사 황금건설에게 12,870,869원, 원고 주식회사 동현건설 주식회사에게 11,711,8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더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문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더원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각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하도급대금액은 원고 주식회사 지인씨 앤씨(이하, '원고 지인씨앤씨'라 한다)는 154,836,000원, 원고 화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화일산업'이라 한다)는 96,756,000원, 원고 태혁산업 주식회사(이하, , 원고 태혁산업'이라 한다)는 113,267,000원, 원고 유한회사 황금건설(이하, '원고 황금건설'이라한 다)은 173,294,000원, 원고 동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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