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 사이의 1억 원 증여 계약을 17,748,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B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이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5. 1. 2. 양수함.
원고는 2015. 2. 4. B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음.
B은 2015. 3. 13. 누나 C의 계좌를 통해 피고(B의 여동생 D의 아들)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2015. 3. 16. 추가로 3,2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위 돈으로 서울 종로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0091 사해행위취소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48,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195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16,342원 및 그 중 6,453,662원에 대하여 200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위 대여금 채권을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식회사로 양도하였고, 이후 우리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베스트엠피대부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