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1억 원 증여 계약을 17,748,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B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이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5. 1. 2. 양수함.
  • 원고는 2015. 2. 4. B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음.
  • B은 2015. 3. 13. 누나 C의 계좌를 통해 피고(B의 여동생 D의 아들)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2015. 3. 16. 추가로 3,2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위 돈으로 서울 종로구 ...

사건
2017가단510091 사해행위취소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48,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195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16,342원 및 그 중 6,453,662원에 대하여 200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위 대여금 채권을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식회사로 양도하였고, 이후 우리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베스트엠피대부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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