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7. 3. 16.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7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3. 31.. 잔금 4,450,000,000원은 2017. 7. 5.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