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유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7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재계약 조건 미체결 시 계약 해제 및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함.
  • 원고 직원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

사건
2017가단509503 위약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7. 3. 16.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7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3. 31.. 잔금 4,450,000,000원은 2017. 7. 5.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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