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2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답 7,739㎡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1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6. 9. 5. 접수 제12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236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