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03. 11. 2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D 전 19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금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 49,50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4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위 잔금 49,500,000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