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잔여재산 분배협의를 114,514,4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514,4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우수농식품자금을 융자받은 법인이며, 주식회사 C는 소외 법인의 지주회사인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이사이고, 2015. 8. 31.부터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6. 기준으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