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498,733원을 35,498,73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이하 ' 골 든브릿지저축은행'이라 한다, 위 은행은 2015. 6. 15.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2011. 4.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8. 27.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1,4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1. 9. 채무자 C, D,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