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498,733원을 35,498,733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 4. 20. C 소유의 토지에, 2003. 8. 27. C 소유의 건물에, 2007. 11. 9. C 소유의 건물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15. 7.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 ...

사건
2017가단504591 배당이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유한회사 A
2. 주식회사 마코르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498,733원을 35,498,73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이하 ' 골 든브릿지저축은행'이라 한다, 위 은행은 2015. 6. 15.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2011. 4.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8. 27.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1,4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1. 9. 채무자 C, D,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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