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부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시 서구 M 대 126m2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분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서구 M 대 12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6/38 지분은 원고 소유이고, 나머지 2/38 지분은 N 소유이다.
나. N는 1995. 5.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0,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 소외 P, Q, R이 있었는데, 그 중 Q은 1938. 1. 12.. R은 1961. 9. 4. 각 상속인 없이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처인 0은 2015. 3. 1., 자녀 P는 1996. 9. 30. 각 사망하였으며, P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I와 자녀인 피고 J, K, L이 있다.
다. 이 사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