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동광레저개발'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무등 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여 입회보증금 1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112,500,000원에,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3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112,500,000원 +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