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상 차액보장 약정 및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차액보장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추가 지급 청구 및 표현대리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골프회원권 2개에 대해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총 1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 대리인 B이 '피고가 다른 회원의 골프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75%를 넘는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원고에게도 그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차액보장 약정)을 했다고 주장함.
  • 이후 강동그룹 소속 회사가 다른 회원의 골프회원권을 입회보증금의 100%에 ...

사건
2017가단502434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미래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동광레저개발'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무등 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여 입회보증금 1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112,500,000원에,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인 회원권에 관하여 3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112,500,000원 +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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